노후차 지원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12일 확정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소비세와 취/등록세 70% 감면 대상으로 2000년 미만에 등록한 차(이하 노후차)를 
14일 현재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세제감면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는 중소형 이하는 100만원 이하, 중형차 150만원, 대형차 250만원 수준으로 형성된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혜택 대상으로는 세제감면안이 발표된 12일 이전에 등록되었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된 차량은 폐차 혹은 이전하면 된다.

정부의 자동차 구입 할인정책은 세금감면혜택에 따른 것인데, 서민층이 구입하는 중소형차는 100만원 이하이고, 
대형차를 구입하는 대형차는 250만원 수준이라면 절세 혜택은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논리로 표현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초의 한 연설문에서 유류할인제도 도입시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왜 대형차에게 더 많은 할인을 적용해주는가" 라고 말할 때  
"아~ 그래도 현 대통령은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뿐이고 기업에게나 중산층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 회사 한 딜러는 “정책발표 다음달인 13일 문의전화를 온 이들의 70%가 비대상자들이었다”며 “이들도 정부 감면대책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을 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체로서는 비중이 더 높은 비대상자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는 속내다. 
이에따라 5월 할인폭에 대한 수위조절에 고민하고 있다.







5월 '쏘나타' 340만원 이상 싸질 듯...판매 진작 기대

먼저 정부가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이 내달 1일부터 신차를 구매하면서 앞뒤 2개월 내에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로 혜택 대상을 확정해 막연히 신차구입을 미루던 수요가 구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6일 이후 일 평균 계약대수가 현대차는 2600대, 기아차는 1800대 선으로 지난 1, 2월에 비해 10~44%가량 급감해 업계는 역효과를 우려해왔다. 

세제혜택 대상자들의 할인폭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감면금액에다 추가로 각 업체가 제공하는 할인금액도 더해질 예정이다.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등은 이번 달에 이미 6~7년 이상 된 노후차량에 대한 최대 50만원 가량의 자체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이 이날 "자동차세제 혜택에 버금가는 수준의 할인 프로그램을 자동차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힘에 따라 GM대우, 쌍용차 등 다른 업체들까지 포함해 5월에는 더 큰 할인 폭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시행 중인 조건을 준용한다면 현대차 ‘쏘나타 2.0 트랜스폼’은 세제혜택 190만원에 업체할인 150만원(기본할인 100만원 + 노후차량 교체할인 50만원)을 더해 340만원 가량 싼 가격(1814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아반떼’는 187만원, 기아차 ‘쏘울 2U 고급형’ 213만원, 르노삼성 ‘SM3’는 236만원 각각 싸게 살 수 있다. 

정부는 대상이 되는 노후차량을 전체 등록대수의 32.6%인 548만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업계는 신차 구입 고객의 20%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