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누*설* .........매일 신고가 갱신 이유...

'

오늘도 종가기준 신고가 갱신 했습니다

 

모든 법령 조문은

인터넷 포털 사이터 검색창에

법 조항을 입력후 치면 나옵니다

053060/세동

주구장창 같이 벌자고 추천한 이유 이제는 아시겠는가?

대박아닌 초대박 랠리 진행합니다

 

밑져봐야 본전이니 전부 한번 읽으나 보세유

이유는 바로 이것

 

 

주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경영권 안전한가?

댁들은 닭지붕 됐어여 ㅎㅎㅎ 

 

 

<순진경영 & 도사 경영 = 아마츄어 경영 & 프로 경영>

053060/세동 & 013720/청보산업 주식 지분 구조

비교 분석

 

1. 청보산업 주주 분산 = 주주에 관한사항 공시자료(2012.11.14.분기보고서 공시)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박순이 본인 보통주 814,778 13.48 814,778 13.48 -
안상욱 친족 보통주 652,500 10.80 666,780 11.05 -
장대봉 친족 보통주 336,586 5.57 336,586 5.57 -
안정균 친족 보통주 230,500 3.81 230,500 3.81 -
오영희 친족 보통주 22,732 0.38 22,732 0.38 -
김두식 임원 보통주 15,000 0.25 11,530 0.19 -
보통주 2,072,096 34.29 2,083,906 34.49 -
우선주 - - - - -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2년 09월 30일 박순이 2,083,906 34.49 -
2012년 06월 30일 박순이 2,087,376 34.55 -
2011년 12월 31일 박순이 2,072,096 34.29 -
2010년 12월 31일 박순이 2,072,096 34.29 -
2009년 12월 31일 박순이 2,072,096 34.29 -
2008년 12월 31일 박순이 1,964,696 32.52 -
2007년 12월 31일 박순이 1,924,896 31.86 -
2007년 01월 01일 박순이 1,959,237 32.43 -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박순이 814,778 13.48% -
안상욱 666,780 11.05% -
장대봉 336,586 5.57% -
우리사주조합 - - -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798 98.27 2,357,653 39.02 1%미만 주주


 

2. 세동 주주 공시

VII.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윤 정 상 대표이사 보통주 1,383,050 22.59 1,796,670 29.34 -
박 영 애 보통주 71,820 1.17 1,050,361 17.16 -
윤 민 경 보통주 18,540 0.30 670,969 10.96 -
보통주 1,473,410 24.06 3,518,000 57.46 -
기타 - - - - -

*  상세내역은 2012년 5월 31일 '최대주주변경' 공지 참조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2년 05월 31일 윤정상외 2명 3,518,000 57.46 -

* 변동 전 최대주주(피상속인 : 윤영식) 유고에 따른 상속합의로 최대주주 변동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윤 정 상 1,796,670 29.34 대표이사
박 영 애 1,050,361 17.16 특수관계자
윤 민 경 670,969 10.96 특수관계자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1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023 99.42 2,222,740 3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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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청보산업, 세동 자본금 30억 짜리 같은 차부품주다
주식지분 보유 차이점은????

청보산업
발행주식수 6,042,030 주 - 대주주특수관계인 6인보유수 2,083,906주 - 소액주주수 2,357,653주 =

나머지 주식수 1,600,471주

세동
발행주식수 6,122,200주 - 대주주특수관계인 3인보유주 3,518,000주 - 소액주주수 2,222,740주 - 개인투자자 5%공시 300,000주 = 나머지 주식수 81,460주

 

위에 나머지 주식수는 공시 안되는 주식수
즉 회사 우호지분을 말하는데 발행주식수의 1% 이상 5%미만 보유한 주주를 기타주주라 하며,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다
청보산업 감사자리는 대주주지분 3% + 기타주주 160만주로 절대 뺏을 수 없는 자리다

반면 세동은 나머지 주식수가 약 8만주 뿐이고
30만주는 회사측 지분이 아닌 개인투자자가 공시한 지분이고
공시에 나타나지 않는 물량은 8만주에 불과...소액주주수에 비해 쥐꼬리다
세동의  감사 자리 선임 의결권 수는 대주주지분 3% + 나머지주식 8만주= 27만여주 뿐으로,

사실상 소액주주들이 좌지우지하는 자리다

 

대주주특수관계인이 1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상법 409조 제2항 및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에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선임시에는 의결권 수는 발행주식수의 3%만 행사 가능
청보산업은 대주주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는 2,083,906주이나 감사선임 의결권 수는 181,260주 뿐이나,

나머지 주식수 160만주 합하면 약 180만주나 되어 감사선임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난공불락,

세동은 대주주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가 3,518,000주나 되어도 감사선임 의결권 수는 183,666주 뿐이다,

나머지 8만주 더해봐야 전체 감사의결권 수가 30만주 안돼, 완죤 *됐다
작년말 전회장 별세때 상속세 주가는 기가막히게 관리하던데..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이처럼 중차대한 감사 선임에 대한 대주주 횡포 규제 조항은
기가막힌 법령이고, 기업들의 비리가 얼마나 심했으면 법을 이리 만들었겠는가?
지금 세동 주가가 꿈틀 거릴려고 하는 이유이고... 주가가 크게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발등에 불 떨어진건 회사다..직접 사도 의결권이 없고, 제3자 우호지분으로 돌려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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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409조>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12.31>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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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이 회사 주식을 분산 보유해도, 한사람이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이하 생략
ㅇ 기타 등등은 특수관계인으로 주식수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