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을지병원 지분투자 허용으로 영리의료법인 검토설로 폭등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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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문제없어"

2011년 01월 05일 (수) 13:21:56

연합뉴스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대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투자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병원은 보도전문채널에 선정된 연합뉴스TV의 주요 주주로 4.959%를 출자했다.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당국자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의료법인이더라도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통재산으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사실, 의료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외에는 투자행위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 등을 들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지분 참여 문제와 관련,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며 출자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도 "연합뉴스TV의 주주 구성은 방송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법인 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중잣대 적용…방통위 부담 떠안기

2011-01-05 11:29

영리병원 반대입장 선회 확대해석도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 출자와 관련, 자가당착에 빠졌다.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던 기존 사례와 비교할 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로 인해 이른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 입장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까지 나온다. 일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복지부가 대신하고 있다는 동정론도 불거진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과 관련해 5일 중으로 고문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내 법률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는 “이는 의료법인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허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기존 사례와 비교해볼 때 매우 느슨한 것이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병원 관계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다른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도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 병원의 실장급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참여가 허용된다면 현재처럼 복잡하게 지주회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 루트를 통한 자금 차입도 가능해지는 만큼 여러 병원이 이의 허용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의 실무자도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참여와 관련해 많은 병원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벌써 몇 년째 묶여 있다”면서 “을지병원 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이를 허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과 연결짓는 확대 해석도 나온다. 영리병원은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해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할 경우 “병원은 일반기업에 투자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일반기업은 왜 병원에 투자해 영리를 추구하면 안되는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불똥이 엉뚱하게 방통위에서 복지부로 튀었다는 동정론을 내놓고 있다.

 

김필수·박도제·김재현 기자



 



 

 

II.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영리의료법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법이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몇몇 비보험 관련의원의 프렌차이즈 형태로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병원 경영 지주 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통의료 경영 전문 영리법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몇몇 회사들을 예를 들면 고운세상피부과나 , 예치과 네트워크 , 함소아 한의원 네트워크 등등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비보험 전문과의 프렌차이즈 병의원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의료법인이라기보다는 병원설립을 도와주는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로의 매출을 합친다든지 하는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어 주식회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이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으나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이런 영리의료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런 영리의료법인화를 준비하고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대 출신인 양행만 원장과 기존의 (주)확률씨앤씨의 컨설팅 및 투자인력들이 결합한 (주)유정메디칼은 의료와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인입니다.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면 (주)유정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수많은 동네의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대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유정메디칼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원이 13곳 이상 되는 상황이며 양행만원장의 친구들 및 의료업계 동업자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또한 피부관리체인점인 SN2 및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주)유정메디칼은 병원 네트웍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지주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법통과를 준비하여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위치를 다지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러 중소형급 병원들을 경영하며 수반되는 의료기기 매출들과 제약 유통 및  부동산수익으로 매출과  발생하며  부대 사업으로 건강검진과 병의원 광고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련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사고팔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기타 사업제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법이 통과되야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관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은 법인 앞으로는 올릴 수 없고 무조건 의사 개인앞으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요 병원 들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기반의 로칼 의원급 병원들과 피부 비만 전문의 에스테틱의원 들이 있고 산하의 제휴 약국들과 건강 검진 센타는 간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의료의 영리 법인화 추세와 네트워크 법인화 추세에 따라 급속도로산하 병의원과 메디칼 네트워크가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 사업들의 성장도 가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외에도 피부관리체인점인 SN2의 이효남원장과 제휴하여 SN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상품권 발행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법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기학 사장과 제휴하여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컨설팅쪽에서 진행하던 부가적인 매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구조는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