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핵폭탄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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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MSO 허용 추진…의료민영화 논란 군불

의료계 뉴스/보건정책 2010/12/29 10:30


교과부, 내년에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국립대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법제처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6월경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으로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인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립대병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의 MSO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MSO 설립 허용은 2009년 정부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꼽은 175개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이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MSO를 설립해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MSO설립 허용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대행과 경영활동 아웃소싱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MSO를 포함시키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MSO 허용 등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허용은 비영리병원을 영리화 시키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야권 등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무상의료'를 이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MSO 설립 허용 법안이 발의되면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송수연 기자



1. 회사의 개요


가.상호 : 주식회사 유정메디칼

나.설립일자 : 1999년  10월 19일

다.본점 :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346-1

라.전화번호 : 02-814-7513

마.대표자 : 양 행 만


II.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영리의료법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법이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몇몇 비보험 관련의원의 프렌차이즈 형태로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병원 경영 지주 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통의료 경영 전문 영리법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몇몇 회사들을 예를 들면 고운세상피부과나 , 예치과 네트워크 , 함소아 한의원 네트워크 등등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비보험 전문과의 프렌차이즈 병의원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의료법인이라기보다는 병원설립을 도와주는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로의 매출을 합친다든지 하는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어 주식회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이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으나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이런 영리의료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런 영리의료법인화를 준비하고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대 출신인 양행만 원장과 기존의 (주)확률씨앤씨의 컨설팅 및 투자인력들이 결합한 (주)유정메디칼은 의료와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인입니다.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면 (주)유정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수많은 동네의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대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유정메디칼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원이 13곳 이상 되는 상황이며 양행만원장의 친구들 및 의료업계 동업자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또한 피부관리체인점인 SN2 및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주)유정메디칼은 병원 네트웍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지주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법통과를 준비하여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위치를 다지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러 중소형급 병원들을 경영하며 수반되는 의료기기 매출들과 제약 유통 및  부동산수익으로 매출과  발생하며  부대 사업으로 건강검진과 병의원 광고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련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사고팔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기타 사업제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법이 통과되야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관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은 법인 앞으로는 올릴 수 없고 무조건 의사 개인앞으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요 병원 들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기반의 로칼 의원급 병원들과 피부 비만 전문의 에스테틱의원 들이 있고 산하의 제휴 약국들과 건강 검진 센타는 간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의료의 영리 법인화 추세와 네트워크 법인화 추세에 따라 급속도로산하 병의원과 메디칼 네트워크가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 사업들의 성장도 가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외에도 피부관리체인점인 SN2의 이효남원장과 제휴하여 SN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상품권 발행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법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기학 사장과 제휴하여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컨설팅쪽에서 진행하던 부가적인 매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구조는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