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신의료기술 정책 입법화 1월중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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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대장주 셀트리온 최대 수혜 - 2010년부터 실적 대규모 확대된다.

 

2010.1.1일자 보건복지가족부 관보 참고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10년1월1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등 생물의약품의 약값을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된다.
=> 셀트리온, 이수앱지스 등 최대 수혜

 

이는 바이오시밀러가 화학적 의약품과 같이 단순한 제네릭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행 오리지널 수준으로 약값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약가인하정책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품목의 약가 일괄인하
▲제외국과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3년에 1회씩 약가인하(약가재평가)
▲특허만료약 20% 인하 및 제네릭 연동인하 등이 시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약가를 상향하면서

제네릭 분야는 약가를 내리지 못해 안달이다"며 "
정부는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부터 시작해 제약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만 펼치지말고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펼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지원과제 선정 발표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엘지생명과학, 한올제약을 선정해 정부출연금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우증권 권재현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같은 약가인하정책은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 등 당근도 같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틀로 봤을 때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2010-01-16 07:40:33 발행  민승기 기자 (a1382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