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권신청시 지문대조 - 슈프리마 지문인식관련 대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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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여권법 8조와 시행령 4조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시에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를 해야한다는군요.

 

아직 증시에는 반영이 안된 상태지만 최근 스마트폰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뒤를이어 3D, 스마트카드 등 여러가지 테마가 빠르게 순환되며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  지문인식 관련주도 조만간 큰 시세한번 줄거라 예상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는 코스닥 강세현상 이므로 지문인식의 대표주자인 고가우량주 슈프리마 나름대로 재무구조나 실적 챠트등 살펴보시고 좋은기회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