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1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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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병원, 의사들 위한 절호의 기회"

기재부 김진명 팀장,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의지 피력

기사등록 : 2010,12,07 06:50

 

 “지방 의과대학 정원 다 채우고 서울대 공과대학 가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 번 도입 의지를 강력히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경쟁력전략팀장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주제로 이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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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략팀장은 먼저 용어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영리병원이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어 ‘투자병원’이라고 통일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투자병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하는 데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의사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병원이 허용되면 의사 여러 명이 모여 주식을 배당하는 등 자금을 모으는 데 유리한 입장이 되며, 부도 위험이나 경영 압박 등의 문제는 또 다른 경영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논리로 제기된 의료 공공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병원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길을 터주는 것뿐”이라며 일축했다.


김 전략팀장은 “투자병원이 생기면 전국 모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공공병원 육성에 대한 정부 투자는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일단 투자병원 도입을 현실화하면서 보완점은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토론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재부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교수는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를 연관 짓는 것은 합리적 예측이 아닌,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 회사의 개요

가.상호 : 주식회사 유정메디칼
나.설립일자 : 1999년  10월 19일
다.본점 :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346-1
라.전화번호 : 02-814-7513
마.대표자 : 양 행 만

 

II.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영리의료법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의료법이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법적으로 공식적인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 몇몇 비보험 관련의원의 프렌차이즈 형태로 병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병원 경영 지주 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아직 정통의료 경영 전문 영리법인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몇몇 회사들을 예를 들면 고운세상피부과나 , 예치과 네트워크 , 함소아 한의원 네트워크 등등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비보험 전문과의 프렌차이즈 병의원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의료법인이라기보다는 병원설립을 도와주는 체인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서로의 매출을 합친다든지 하는 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통과되어 주식회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은 모두 이런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었으나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이런 영리의료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런 영리의료법인화를 준비하고 지금껏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의대 출신인 양행만 원장과 기존의 (주)확률씨앤씨의 컨설팅 및 투자인력들이 결합한 (주)유정메디칼은 의료와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인입니다.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면 (주)유정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수많은 동네의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대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유정메디칼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원이 13곳 이상 되는 상황이며 양행만원장의 친구들 및 의료업계 동업자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회사는 명실상부 국내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이미 이런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유정메디칼은 또한 피부관리체인점인 SN2 및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주)유정메디칼은 병원 네트웍을 바탕으로 의료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지주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법통과를 준비하여 영리의료법인 1호로서 위치를 다지고자 합니다.

현재는 여러 중소형급 병원들을 경영하며 수반되는 의료기기 매출들과 제약 유통 및  부동산수익으로 매출과  발생하며  부대 사업으로 건강검진과 병의원 광고 사업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련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사고팔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기타 사업제휴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매출은 영리의료법인관련법이 통과되야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관련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은 법인 앞으로는 올릴 수 없고 무조건 의사 개인앞으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주요 병원 들로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기반의 로칼 의원급 병원들과 피부 비만 전문의 에스테틱의원 들이 있고 산하의 제휴 약국들과 건강 검진 센타는 간접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의료의 영리 법인화 추세와 네트워크 법인화 추세에 따라 급속도로산하 병의원과 메디칼 네트워크가 확장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 사업들의 성장도 가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유정메디칼은 이외에도 피부관리체인점인 SN2의 이효남원장과 제휴하여 SN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본격적으로 상품권 발행 및 체인점 모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법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기학 사장과 제휴하여 의료정보 및 건강관련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쪽으로도 진출하여서 향후 점진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컨설팅쪽에서 진행하던 부가적인 매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구조는 영리의료법인관련매출 60%, 피부샵관련매출 20%, 컨설팅관련매출 10%, 쇼핑몰관련매출 1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