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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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도 u헬스 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의료법 연내 개정… 의료 취약지역ㆍ계층에도 허용

강진규 기자 kjk@dt.co.kr | 입력: 2009-05-27 20:16
 
기존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u헬스 서비스가 허용되고 해외동포 등 해외거주 환자를 대상으로 한 u헬스케어 서비스도 추진된다.


2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u헬스케어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것"이라며 "
해외환자 유치에 u헬스케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환자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u헬스케어를 허용하는 의료취약지역 대상으로 도서, 벽지, 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교도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지부령으로 신 의료기술로 정하는 원격의료행위는 전 국민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으로 대상은
만성질환 관련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다.


또 u헬스케어 서비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격지 의사에게 일차 책임을 두고 현지의료인ㆍ환자의 장비결함 등은
현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u헬스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장비만 사용하도록 하고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
원격지 배송판매는 원격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u헬스케어 서비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원격의료 행위 위반시 제재 방안(과태료 도입)도 함께 마련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와 IT를 이용한 u헬스케어 원격진료를 결합한 글로벌 u헬스케어 모델의
지원을 위해 법개정에 해외환자 원격진료 허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주 대상은 해외동포, 유학생, 해외 산업현장 근로자, 해외주재원 등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글로벌 u헬스케어 서비스 허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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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u헬스케어 선두주자 (국내)   "터치닥터"

lg cns  +  인텔(intel)  +   바이오스페이스  연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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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u헬스케어 선두주자 (해외)  

ge헬스케어 + 인텔  연합군

바이오스페이스 + ge헬스케어 협력  .  바이오스페이스 + 인텔(intel)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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