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부과가 주식형펀드와 파생상품에 미칠 영향

우리투자증권 pdf ibsppr20090925181407351.pdf

공모형펀드의 거래세 면제의 일몰기한 도래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의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에 “공모형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종료”의 내용이 포함됨. 이러한 거래세 부과가 공모형펀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1) 올해 주요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하고 펀드 회전율 역시 100% ~ 150% 수준에 불과해 거래세 부과에 따른 펀드 수익률 하락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2) 중소형 고배당주를 추종하는 일부 배당형펀드와 Enhanced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인덱스펀드 그리고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중립형펀드는 거래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임


3) 특히 현물과 선물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공모형 시장중립형펀드 중 상당부분이 줄어들 전망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는 관련 상품의 동반 몰락을 초래할 듯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이 상정됨, 아직 부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파생상품의 거래세 부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올 사건으로 판단


1) 거래세가 부과된다면 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거래 급감은 당연한 순서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은 거래세 부과와 함께 선물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축소되었음


2) 헤지비용의 증가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KOSPI 200 선물과 관련된 ELS와 ELW 그리고 다양한 지수형 파생상품의 동반 부진으로 이어질 것임


3)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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