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과 수급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공정위, KT-KTF간 합병 무조건 허용


09년 2월 25일 공정위는 KT-KTF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KT가 KTF를 아무런 조건없이 합병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초 쟁점이 되었던 필수설비 분리, M/S제한, 결합판매제한 등과 관련한 인가조건이 전혀 없어 KT가 합병후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자사주매입소각 5,000억원, 합병 후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KT-KTF합병 발표 이후 KT의 주가는 44,000원 고점 형성 후 34,500원까지 하락하였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38,535원 이므로 주식매수 청구금액이 증가하여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합병발표 이후 주가하락의 원인을 1)가혹한 합병인가조건과 2)배당성향감소 3)유선전화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라 생각한다. 따라서 공정위의 무조건 합병인가, KT의 자사주매입소각 5,000억원과 배당성향 50%이상 유지발표로 주가하락요인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증권 pdf 5607_kt_200902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