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은행주 M&A 프리미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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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와 금융지주회사법 국회 통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이며, 현 정부가 시행중인 3단계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된 완화정책 중 2단계에 해당되는 법안이다. 참고로 지난 3월 31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단계(사모펀드, 연기금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 → 2단계(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 → 3단계(금산분리 폐지)’의 과정을 거쳐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은행법개정안 -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상법상 회사 이외의 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상향하는 내용

 

 

법안의 핵심 내용은 1.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배허용, 2.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소유한도 상향조정. 이중 실질적인 영향은 두 번째 내용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ᆞ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 간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둔 반면 증권지주회사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이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특정그룹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한규정이며, 이로 인해 특정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와 금융지주회사법이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확대된다. 또한 산업자본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한도가 10%에서 18%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출자 합계액 한도도 30%에서 36%로 상향 조정되며, 이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사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은행주에 대한 M&A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실적개선 가능성으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는 은행에 대해 M&A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로 은행주는 실적개선 + M&A 프리미엄이 부여될 듯


사실 예전부터 정부가 정부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민영화 촉진 및 은행자본 확충 등을 통해 국내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금융공기업에 해당되는 은행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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