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물의 거래단위 인하로 정밀한 환헤지 가능해져
한국거래소, 올해 들어 통화선물과 관련해 두 번의 거래제도 변경 시행
지난 27일 한국거래소는 통화선물의 거래단위를 인하하고 2개의 결제월을 추가하는 거래제도 변경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통화선물은 미국달러와 엔, 그리고 유로 선물이며 평균 거래량은 각각 3만계약, 2,000계약, 그리고 1,500계약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환율변동성으로 인해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거래제도 변경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22일 한국거래소는 현금 증거금제도와 통화선물의 가격 제한폭을 조정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결제불이행 대비가 목적이었다. 이후 지난 4월 27일에는 통화선물의 거래단위를 기존의 1/5로 인하하였고, 결제월도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리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각각 5만달러와 5만유로, 5백만엔인 거래단위를 1/5씩 줄여 1만달러와 1만유로, 1백만엔으로 인하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선물 미결제약정은 5배로 증가하며, 선물스프레드의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은 1/5로 낮아지게 되었다. 거래단위의 인하로 인해 소규모의 거래와 정밀한 환헤지가 가능하게 되어 통화선물의 유용성 증가가 예상된다.
거래단위 조정 뿐만 아니라 상장 결제월 수도 확대하였다. 이전까지는 연속 3개월과 분기물 3개로 구성된 6개의 결제월 제도였으나, 2개월물을 추가하여 연속 6개월과 분기물 2개로 확대되었다. 최장 월물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결제월물의 증가로 다양한 기간별 환헤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통화선물은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와 2010년 3월과 6월물이 상장되어 있다. 만약 5월물이 만기가 된다면 추가로 11월물이 상장되는 것이다. 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금요일이며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로부터 3일째 거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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