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광고와 컨텐츠 시장을 주목하자

한화증권 pdf 090727_search_n_resarch_미디어법,_수정_.pdf

미디어법: 소유제한 완화와 시장확대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이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미디어법의 핵심 사항은 소유규제 완화와 미디어 시장확대로 판단된다.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대해 일정부분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1인 소유지분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미디어 시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보도채널 추가 허용, 민영미디어렙 시행 및 중간광고 도입 검토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미디어 시장의 확대 및 시장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 단기적 수익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 송출까지 빠르면 2010년 상반기 이후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진출 이후 시청률 확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문사나 대기업들에 의한 종합편성채널의 출범 이후 초기 투자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출범 이후 몇 년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합편성 채널로의 전환이나 또는 전환을 위한 인수 이슈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이슈로 인한 상승탄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소유제한 완화로 인한 영향도 2013년부터 경영권이 인정되는 만큼 현시점에서 소유권 변화로 인한 미디어 시장의 구조개편에 대해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의 구조개편으로 인한 최종적인 수혜 가능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첨부된 PDF 파일을 열면 관련 내용을 더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