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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증권투자권유대행인력을 정중히 모십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처음 도입되는 - 모 증권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형식으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만 - 증권투자권유인을 모십니다.
자격기준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주식거래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수입원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학생이건 일반인이건 별 제한은 없으리라 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있는 투자상담사 제도는 2010년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 최고수준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17-318-5149 로 연락주십시오.
e-mail : midasass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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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 증권투자권유대행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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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