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증권투자권유대행인력을 정중히 모십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처음 도입되는 - 모 증권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형식으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만 - 증권투자권유인을 모십니다.

 

자격기준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주식거래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수입원입니다)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학생이건 일반인이건 별 제한은 없으리라 봅니다.

 

기존에 시행하고있는 투자상담사 제도는 2010년 중으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 최고수준의 보수를 보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17-318-5149  로 연락주십시오.

 

e-mail : midasasse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