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모셔가기 경쟁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용 당뇨 질환모델 복제돼지 생산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인간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특정 질병치료는 물론 인류의 생명연장 꿈을 실현시켜 주는 희망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생명공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황우석박사와 공동연구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생명공학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게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징역 4년을 구형받으며 최종 공판은 10월19일이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황우석 박사가 9월 중 복제견 2마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황우석 박사가 경기도와 협약했기 때문에 황박사 연구팀 충북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기도와의 협약은 돼지에 국한 된 것”이라며 “9월 중 황 박사로부터 복제견 2마리를 받기로 했고, 그때 충북과 협약하는 것과 향후 무엇을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제견을 받으면 관리 능력을 갖춘 청주동물원에 맡겨 지기 쉬울 것이며, 복제견이 크면 청남대 등에서 전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도 했다.

정 지사는 “10월께로 예상되는 황 박사의 1심 재판이 잘 마무리 되면 황 박사의 명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줄기세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줄기세포 분야의 독보적 존재인 황 박사와 오송 첨복단지의 인연을 사전에 맺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황 박사 연구팀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황 박사에게)첨복단지 오송 유치가 확정되면 수암연구소가 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겠으니 오송으로 오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아직 황 박사 연구팀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일단 복제견 2마리는 주기로 약속했고, 앞으로 실무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할 것”이라고 했다.
 
 
1심 구형후 지자체에서 달려드는것 보면 10월 선고 공판 결과를 예상 하는듯..
 
황박사는 무죄여~~~~~

 
부산시장도 면담햇고..영등포구청장도 거시기 했고....
 
담엔 어디~~~~    전국 8도 에서 모두 드리대거라~~~






아이러브 황우석모임의 글

  ○지난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근거 1.

SK, 농협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적 없다.

 

2008년 8월 10일 25차 공판에서는 SK.박상원 상무 

"SK는 황우석 박사를 고소한 적이 없다. 회장의 지시로 인해 황우석 박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라고 박상원 SK상무가 법정에 증언하여 검찰의 공소장에 '황

우석 박사가 후원금을 받기 위해 먼저 SK에 연락을 취했고 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항'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본인들이 '피해자로써 처벌을 요구한다'는 고소사실 

조차 없다고 하여습니다.

 

2008년 9월 11일 26차 공판에서 농협 송석우 증인

당시 축산발전 연구 후원금 전달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원금의 성격이 줄기세포

와 무관하며 소 난자를 가장 잘 다루고 동물복제에 있어 세계최고 과학자라는 사

실과 질병 없는 가축생산 및 광우병 내성소 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후원

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검찰이 조서에 "조작된 2004년 및 

2005년 사이언스 논문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기망한 후 농협으로부터 연구지원금으

로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

 

근거 2.

2006. 1. 10. 황우석이 주장하는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서울대학교 최종 조사결과는?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

2008년 12월12일 제30차 공판에서 서울대학교 조사위가 처녀생식이라고 부정한 

2004년 사이언스 논문 NT-1의 실체를 국립 충북대학교 생물학 팀에서 서울대학교

에서 실시한 메틸레이션 검사를 비롯한 첨단기법인 RT-pcr검사 및 리얼타임 pcr검

사 까지 노OO양의 대조군 세포를 갖고 70계대와 140계대를 반복 실험한 결과 너무

나 완벽하게 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가 맞는다는 실험 결과를 증언을 통해 공개하였

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검증자료는 논문으로 국제학술

지에 투고된 상태입니다.

 

근거 3.

기타 민간지원, 정부지원 연구비는

지난 10년 동안 황우석 박사 제자들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연구원들 숙

소, 보안상 필요한 연구(맘모스, 호랑이복제등)비에 투입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비, 강연회, 출판물에 대한 인쇄 수입 등을 전액 혼합하여 사

용 한 점을 고려할 때 연구비 편취는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근거 4.

생명윤리법 위반에 관하여

생명윤리법 13조 3항이 적용되려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제제 방안이 성립되는데 이것이 2007년 10월4일 마련되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배란 주사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해

준것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용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 적절한 보상 이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전진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패러다임상, 사법부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타이밍에 놓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결단처럼 황우석 박사에게 국민과 세계를 향해, 연구 성과를 통해서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것을 사법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09년 8월24일 

             아이러브 황우석 대표 전 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