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저작권법 시행에 대한 생각을 적어봅니다.

우선 많은분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많은게시글들을 읽어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니 법시행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던것 같았습니다.


취지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가 인위복제 및 로봇(게시물추척로봇)들이 수많은 글들을 추적하고 스크랩 되면서 
인터넷상에는 관련글들이 악성바이러스처럼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됩니다.

또한 이미 많은 영화나 저작권 있는 프로그램들을 웹하드 등을 통해 배포한 상태에 있는 네티즌들은 패닉상태에 이르게 된 글들을 상당건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데, 창작물에 대한 보호라는 취지가 저작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불국사는 신라시대의 창작물입니다.
이 창작물의 저작권은 조계종의 불국사 주지스님한테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카메라를 들고가서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사진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아니면 불국사를 관리하는 담당자와 저에게 있나요?
아니면 저는 사진촬영을 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인가요?

왜 이런생각을 하는가하면

뉴스에서 연예기사 또는 네티즌들의 시위에 대한 기사를 썻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기사에 참조되는 사진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분명 우리는 찍은사람에게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럼 저작권 이전에 그많은 시위대의 초상권이 앞서 존재할 것인데, 이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은것일까요?

기자분들께 물어본다면 까칠하게 왜 이러시나? 라고 하실테지만,
뉴스의 하단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무단복제를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창작/창조물은 무엇인가요?

연예인의 노래를 따라불러서 동영상으로 유포를 했다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
방송에 나가서 연예인을 따라 춤을추는것 또한 저작권에 위배되는것이 아닐까요?
연예기획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연예기획사에서 이를 소송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저작권이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에 법을 제정해야지, 
이런법부터 만들어놓고 무수한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몰아넣는다는 건 정말 생각있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모순점의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할때에,
저작권 보호등재 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존재하며,
내가 작성하는 글과 저작권 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DB와 비교검색을 하여 통과여부를 만들어 
네티즌들에게 한번 더 확인받으면서 글을 기고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부작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모순점 해결을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