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방지 여러가지 방법들

경제적 소모전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강풀의 손바닥 발바닥 이야기를 듣고 저작권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사실 무단펌질은 상당히 기분나쁜일이 아닐 수 없다.

나만의 공간을 꾸려감에 있어서 내자료가 외부로 노출된다는 것!

하지만, 이건 비공개 커뮤니티의 경우이다.
특정소수의 집단만 모여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정보를 관리하는 카페같은 의미가 아닐까?

저작물 : 저작물(著作物)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학 작품(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미술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이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창작한 물건인데, 
넷공간에서 주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는
1. 영화, 드라마 등의 캡쳐
2. 음악 재생파일 업로드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넷공간에서 자신의 저작권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복사금지 태그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글을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우수블로거들은 메타블로그나 검색엔진에 등록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우수한 글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불펌은 안되며 
"이곳의 자료를 참조하세요" 라는 출처정도만 기록허용 하는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개인홈페이지의 경우 아래처럼 태그 설정을 하면 될것이고,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도 skin수정이 가능하다.
만약 스킨수정 기능이 없다면 포탈사이트 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시길 . . .

태그 설정방법 - 블로그 skin 또는 홈페이지 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비활성화 <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드래그금지 <body ondragstrat="return false">
 블럭 금지 <body onselectstart="return false"> 

페이지소스의 <head></head>이후에 <body 부분이 있으면 아래처럼 수정해주면 되고, 없으면 그대로 입력
이미지 저장박스 없애는 건 최상단에 적어주면 된다.

ex. 

<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meta http-equiv="imagetoolbar" content="no"> 이건 이미지에 이미지저장박스가 생기는걸 금지
 




이미지/컨텐츠 외부유출 방지태그

이 태그는 원래의 취지는 서버의 과부하를 막기위한 것이었다.
나의 이미지를 다른페이지에서 사진만 링크되면 나의 서버나 웹공간의 트래픽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인데, 이를 설정해 놓으면 나의 컨텐츠는 외부페이지에서는 데이타 없음으로 나오게 된다.
실제 서버운용자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htaccess파일이 있어야 한다.

 SetEnvIfNoCase Referer "^http://www.your-domain-name-here.com/" locally_linked=1 SetEnvIfNoCase Referer "^http://www.your-domain-name-here.com$" locally_linked=1 SetEnvIfNoCase Referer "^http://your-domain-name-here.com/" locally_linked=1 SetEnvIfNoCase Referer "^http://your-domain-name-here.com$" locally_linked=1 SetEnvIfNoCase Referer "^$" locally_linked=1 <FilesMatch "\.(gif|png|jpe?g|mp3|bmp)$"> Order Allow,Deny Allow from env=locally_linked </FilesMatch>  

자! 위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도메인 형식은 같은 도메인이지만 여러가지입니다.
이를 서버컴퓨터에서는 각 도메인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예를들어 제 도메인 주소가 http://urin79.com 이라고 한다면,
http://urin79.com/보조주소
의 주소인 경우에만 gif,png,jpe?g,mp3,bmp등의 파일명이 들어가면 허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번째 줄은 웹사이트가 아닌 하드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요청할 경우에는 허용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만약 서버관리 하시는 분이라면 .htaccess 파일은 관리자에게는 필독사항이니 더 많은 내용을 참조하시려면
포털사이트에서 .htaccess를 입력해보세요.

.htaccess의 좋은팁 하나!
SetEnvIfNoCase Referer "sex|casino|porno|adult|mature|xxx|fuck|lesbian|nude|gambling|LIVSOP|poker|goodslim|betting|buy|n95bD0l34bS2z3|slots|renter|<iframe|viagra|fillbest" hacker
Deny from env=hacker

해당 단어가 리퍼러 주소에 포함되어 있으면 블로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글에 대한 저작권 침해방지책 

글 전체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이다.
일반글은 스크랩해 가면 수정하기가 쉽다.
사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얼마든지 변형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글로 변형시킬 수 있다.
이것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얄밉게 느껴질 때 전체글을 이미지화 시킬수 있고 변형이 불가능하여 좋을 것이다.
이것은 어도브사의 Adove Reader기로 읽어들이는 PDF 파일문서를 보면 알 것이다.
화면캡쳐하여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아주 쉽다.
글을 작성한 현재의 화면에서 키보드의 상단에 주로 위치하는 PrintScreenSysRq 키를 누르면 
메모리의 임시공간인 클립보드에 기록이 되며 그림판을 열어  Ctrl + V 를 누르면 저장된 화면이 나온다.
원하는 크기를 잘라 저장한 후 사진처럼 등록하면 된다.

예를들면 아래의 그림처럼 말이다.
1.png 



이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지태그가 있겠지만 이정도만으로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묘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설정해 놓았는데도 사진/MP3/영화 등을 별도로 저장하여 가져가서 등록하거나 
복사방지 기능을 해제시켜 스크랩해 가게 된다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가 될것이다.
물론 고의적으로 펌질을 한사람의 것을 보고 퍼가게 됬다면 출처 기록을 통한 선처를 받게 될지 모르겠다. ^^;;

우선 저작권 시행의 목적과 피해자, 가해자, 보호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법안마련만 할께 아니라,
이러한 영화/MP3/저작물의 유포행위가 일어나는 행위를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특허권처럼 저작권 등재할 서버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손쉽게 자동검색하여 글등록을 하게끔 하고,
웹하드의 경우 누구나 불법영화나 MP3, 게임등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데 이러한 사이트를 폐쇄시키지는 않고,
자료를 올리는 자에게 처벌만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닐수 없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사창가를 대대적으로 폐쇄시킬 때는 어떤 의도였나?
양쪽 모순적인 잡음을 통째로 뽑아내겠다는 의도 아니었나?
그럼 웹하드라는 공간을 어찌보는가?
차라리 영화나 프로그램을 패킷당 얼마씩 돈을 지불하게끔 하는것이 옳지않을까?
당연히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하는 것에는 정치적 또는 외압의 강한 압력이 존재하는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마라.

ㅋㅋㅋ;; 너무 거창한가?




아래에는 강풀 만화작가님의 내용입니다.

=-=-=-=-=-=-=-=-=-=-=-=-=-=-=-=-=-=-=-=-=-=-=-=-=-=-=-=-=-=-=-=-=-=-=-=-=-=-=-=-=-=-=-=-=-=-=-=-=

강풀은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해도 원 저작자가 용인해 주면 대부분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풀은 또 "법 이전에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서 "인터넷 역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일부분이기에 
상식이 통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풀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만화 맨 아래에 손바닥 모양을 그려놓으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부분 펌질을 허용한다는 의미
발바닥 모양을 그려놓으면 전체 펌질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강풀은 "이제부터 그리는 내 모든 만화 하단에 손바닥 표시를 하고 이전에 그렸던 만화들에는 손바닥 표시가 없지만 손바닥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강풀의 '손바닥과 발바닥'. (저작자의 허락에 따라 전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