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36
- 2008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 대상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 신청기간: 2008.01.15. ~ 02.15.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관: 읍.면.동(구암,개정,수송,나운3,미성)사무소
○ 지원규모: 당해학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및 교육청(학교)에서 학자금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다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 동지역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자
○ 기타 사유로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
및 주소지 읍.면.동(구암,개정,수송,나운3,미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