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 발표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 발표

금융감독원은 전일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관련 제도를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1) 보험소비자 및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2) 보험보장 확대,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으로 보험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측면의 제도 등을 제시하였다.

갱신보험료 할인을 제외한 개선안이 보험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 상품제공이나 보증보험 요율 인하,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차별 금지 등 대부분이 서민 및 취약계층에 한정된 개선안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지원 확대는 보험사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보험 상품의 순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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