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의 함의

 

방통위,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방통위는 전일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초안을 기반으로 올해까지 망 중립성에 대한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정했던 망 중립성의 3대 원칙인 투명성 보장, 차단 금지, 차별 금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는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차단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모두 개방해야 한다. 단,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가 허용된다. 트래픽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기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트래픽 유발에 따른 망 이용대가 논의와 mVoIP 규제 이슈 등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차별없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것

 

망 중립성은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가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즉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을 내용, 유형, 제공 사업자, 관련 Device 등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차별없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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