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디어법 유효 판결 산업 재편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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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유효 판결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미디어법 개정안(신문법, 방송법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권항쟁의 심판 사건에서 ‘야당의 심의 및 표결권 침해되는 등 법안 처리 상의 위헌은 인정되나 법안 자체의 가결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은 11월 `1일부터 정상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안 발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진행이 유보되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광고 규제 완화 및 산업 구조 개편 가속화될 전망


미디어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유보되었던 미디어 관련 이슈들도 빠른 시일내에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상되는 주요 미디어 이슈는 KOBACO 광고 판매 독점 대행제도 개선, 광고 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 종합편성 및 신규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9월22일자 보고서, 미디어 규제 이슈 점검과 투자 전략 참조)


특히 KOBACO 광고 판매 대행제도 개선은 연내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11월 국회에서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SBS와 대형 광고 대행사인 제일기획의 수혜가 예상된다.


종합편성 및 신규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문 계열 케이블 사업자의 수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특정 종목의 수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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