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증권산업 구조 개편 기대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의미는 자본규제를 통한 증권산업 구조 개편 추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7월 26일 발표,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1) 금융투자산업 활성화, 2)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3) 직접금융 및 주총 내실화, 4)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 강화 등으로 정리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금융투자 산업 활성화 및 자본시장 인프라 강화이다. 특히 3조원이라는 자본규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의 진입 장벽을 구축함으로서 증권산업의 구조 개편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07년 진입장벽을 낮추어 활성화된 경쟁을 통해 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려던 금융당국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며 증권사는 대형사와 특화된 소형사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단기적으로 대형증권사의 Valuation premium 근거로 작용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대형증권사가 의미있는 이익을 시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 및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에서의 경쟁력을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분명 대형증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이지만 단기적인 주가 측면에서는 라이센스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로 인하여 주가측면에서는 우리투자증권과한국금융지주, 대우증권 등 3조원대비 자본 부족분이 적고 Valuation이 낮은 증권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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