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IB 기준 마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자본시장 확대의 기반 마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그동안의 논의되어 왔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관련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 합동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논의 되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1) 대형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 능력 기준을 적용하는 등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2) 소규모펀드 합병 및 공모/헤지펀드/PEF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3) 대체거래시스템(ATR) 및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등 자본 시장 인프라 계혁, 4) 직접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5)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대형IB 자기자본 기준 3조 확정, 대현증권사 본격적인 자본확충 행보 예상

실제 이번 개정안에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대형IB의 최저 자기자본 규제 수준이었다. 대형IB로 지정된 회사에 부여되는 신규 업무(기업대출, 비상장 주식 등 내부주문집행,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가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형IB의 최저 자기자본을 기존에 노느이 됐던 대로 3조원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경우 해지펀드가 바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프라임브로커의 가지자본 요건 충족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관련 조건을 맞추기 위한 대형증권사들의 본격적인 자본확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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