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 펀더멘탈과는 상관 없는 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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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금융지주회사) 소유지분 완화, ▶비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지주회사 지배 허용 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은행주 차원에서는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내용과는 상관이 없고,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지분 완화가 관련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 통과는 은행주에 호재이지만, 주가흐름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지주회사의 소유 제한이 완화됨


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변화 내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중요한 변화는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 한도가 4%에서 9%로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산업자본이 LP(유한책임사원)로 참여한 PEF의 경우, 기존에는 산업자본의 지분이 10% 이상이면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었으나, 이 기준이 18%로 완화되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 15%를 보유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므로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 것이다. 셋째, 연기금이 경우에 따라서 금융주력자로 간주되어 은행 대주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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