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 방망이를 짧게 쥐고 대응하자

 

게임법 개정안 내년 연초 통과 가능성 높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양 부처의 힘겨루기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가 열리는 2월초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셧다운 제도를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상황으로서 국회만 정상화되면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셧다운제의 합의 내용은 새벽(0~6시) 시간대에는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향후 청소년들에 대한 셧다운제와 함께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고등학생들의 과몰입 부분에서도 규제가 강화된 상황이다. 셧다운제의 시행에 따라 향후 게임 업체는 온라인 게임 이용을 위한 회원 가입 시 실명, 연령,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청소년의 회원 가입시에는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도 게임 이용방법, 게임 이용시간 등을 제한키로 했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에 기반한 셧다운제가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난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 이후 게임법 개정안은 새 규제 내용에 대한 법제처의 자구심사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임시국회는 야당이 지난 7일 소집 요구를 함에 따라 이번달 10일부터 내달초 까지 30일간 열리게 된다. 그러나, 국회가 여전히 개점 휴업인 상태여서 문화광광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안에 게임법 통과를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문화관광부는 오픈마켓법이 정식으로 통과될 때까지는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심의 간소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는 될 수 있어

 

게임위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 전까지 보다 간소화된 심의 절차를 통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관련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할 경우,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컴투스, 게임빌 등 기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주요 업체들이 피처폰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스마트폰 시장으로 전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게임법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된다해도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셧다운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실질적인 오픈마켓 활성화에 지장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 온라인게임과 달리 스마트폰·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용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일부 고포류 게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학생들도 이용 가능한 게임이며, 평균 게임 이용시간이 일반 온라인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하지만 국회통과를 앞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속의 셧다운제 조항엔 모든 인터넷 게임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오픈마켓 게임들도 자정 이후엔 접속을 차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가 최종 합의를 도출해낸 청소년보호법상 16세 이하 셧다운제 조항을 액면 그대로 적용시에는, 일반 온라인 게임은 물론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오픈마켓 게임까지 자정 이후엔 접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 기간 동안 오픈마켓 게임의 셧다운제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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