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 50Mhz폭에 대한 경매제 8월 실시

 

 

이동통신용 주파수 50Mhz폭에 대한 경매제 8월에 실시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확대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전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8월 최초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는데, 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은 2.1Ghz 대역 20Mhz폭, 1.8Ghz 대역 20Mhz폭, 800Mhz 대역 10Mhz 폭 등 총 50Mhz폭이다. 기술 방식은 3G 이상의 국제 표준방식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800Mhz 대역은 재배치 기간을 감안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할당하며, 1.8Ghz 대역과 2.1Ghz 대역은 할당절차 완료 후부터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최저 경쟁가격은 800Mhz 대역이 2,610억원, 1.8Ghz 대역 및 2.1Ghz 대역은 4,455억원 수준이다. (<표 1> 참조)

2.1Ghz 대역 20Mhz 폭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에 우선권 주기로 결정


관심을 모았던 2.1Ghz 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 독과점이 야기하게 될 시장경쟁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LG유플러스는 최저 경쟁가격인 4,455억원으로 2.1Ghz 대역의 주파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1Ghz 대역이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이 대역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3G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역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SK텔레콤과 KT가 이미 이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트래픽 분산에 효율적이고, 단말기 소싱 및 로밍 서비스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LG유플러스는 기존에 받았던 800Mhz 대역의 20Mhz 구간과 함께 2.1Ghz 대역에서도 LTE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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