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쟁구도의 시작

 

 

대형화와 특화의 분기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27 일 입법예고 되면서 그 동안 증권주 주가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법률 개정안은 투자은행 육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와 나머지 증권사를 구분하는 자기자본 기준이 3 조원으로 결정되면서 자본시장법 본래의 취지대로 증권사의 대형화와 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기업신용공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Internalization), 프라임 브로커 업무수행 등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생긴다는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선정되는 증권사의 경우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어 기존 증권사와는 다른 성장경로를 걸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펀드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투자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상품이 출현하게 되어 금융상품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인프라가 바뀌게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거래소 단독으로 유가증권 등을 거래-체결해 왔으나, 대체거래소(ATS)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과 활발한 투자활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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