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고(二重苦) 그러나 과매도 상황은 분명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 영향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듯


전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개선 과제 10개 항목 중 은행 손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은 네 가지로 1) 대출 연체이자율 하향 조정 및 연체이자율 하한선 폐지 2)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 폐지 3)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4)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 지급방법 개선 등이다.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됐을 뿐 세부적인 인하율과 방안이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은행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리 분석에 따르면 상기 규제로 인한 5개 시중은행의 이익 감소 폭은 연간 약 1,000억원에서 2,17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1년 추정 순이익 대비 약 0.5~2.0%, 총자본 대비로는 약 0.05%~0.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연체대출 규모가 크고,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KB금융과 우리금융의 부담이 타은행보다는 소폭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체적 시행시기 및 세부 시행방안은 공동 T/F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으므로 개선안에 따른 실질적인 영향은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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