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패러다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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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지배가 허용.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제조기업 지분을 매입할 경우 개정된 금융지주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일반지주회사가 비은행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됨. 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국내에 현재 한국금융지주가 유일하므로 금융기관을 보유한 여러 대기업 집단들의 비은행지주 전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함. 지주회사가 비은행과 제조회사를 동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된 이상 공정거래법 개정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들이 비은행지주사 전환이 가능해짐.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 집단으로 순환출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계열사중 보험과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SK, 한화, 동양, 동부,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차 그룹을 들 수 있음. 기존 법률에 따를 경우 보유중인 주력계열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전환할 이유가 없었고,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항은 이들 대기업집단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였고, 비은행지주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금융기관을 보유한 현재 지주회사가 아닌 대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인가 여부는 최대주주 의지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며,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배당과 세금 등에서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을 것이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후계구도가 전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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