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예상보다 강하다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 기대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지연과 대물 할증기준액 차등화제도 시행 이후 급증한 대물손해액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손보사들의 실적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강하고 넓은 범위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으로 단기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구조 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특히 자기부담금의 20% 정률제 도입과 최저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사고율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정률제 도입, 장기적으로는 대인의료비 절감이 의미 있는 대책

 

이번 대책이 우리의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1) 정률제로 변경된 자기부담금 비율이 20%로 우리의 예상보다 높으며 2) 최소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설정 가능해짐에 따라 고액의 대물할증한도를 설정한 보험계약자의 모럴해저드 방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보험 대비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단일화는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3) 경미한 환자에 대한 통원치료 원칙 정립과 48시간 이상 입원시 보험회사가 해당병원에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하여 대인 담보에서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설정되었다고 평가된다. 그외에도 과태료를 할증대상에 포함시키고 교통법규 위반 평가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고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차량수리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안을 통해 과잉 정비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렌터카를 보험사가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차량을 기준을 동급의 일반차량으로 완화하여 외제차 렌트로 인한 대차료 절감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월에 시행예정인 판매비 제한 및 정률제도입의 책임개시 시점이 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0년12월~2011년 2월의 손해율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며 전업사의 경영악화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이번 대책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손보사의 FY11년 연간손해율 안정에는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예상보다 강하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