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용지 11년만에 중국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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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문용지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폐지 결정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 30일 공고를 통해 수입 신문용지에 부과하던 반덤핑 조치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의 신문용지 제조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97년 12월 수입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여 1999년 6월 이후 2009년 6월까지 한솔제지 등 국내 업체에게 9~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국내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사라지게 됐다.

 

 

중국 신문용지 시장은 한국의 4배 수준


중국 신문용지 시장은 1999년 기준으로 138만톤 규모였는데, 이후 연평균 12.4% 성장하여 2008년에는 393만톤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의 신문용지 시장이 2008년에 98만톤 규모임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의 4배 규모이다.

 


1998년 수출량을 회복한다면 전체 생산량의 5% 소화 가능


이번 반덤핑 관세 폐지 조치로 국내 업체들의 대중국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998년에 8만톤 수준이었던 수출량은 2008년에는 2천톤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다. 대중국 수출이 1998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국내 전체 생산량(156만톤, 2008년)의 5%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출시장이 열리게 된다. 신문용지 업체들이 공급과잉으로 전체 생산량의 37%(2008년 기준)를 수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라는 신규 수요처의 확보는 신문용지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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