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 반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은행주 반등에 대..

3분기 어닝모멘텀 분명 기대할 수 있다. 투자의견 비중확대 유지


8월 이후 은행주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주가가 부진한 주된 이유는 수급 여건 악화 때문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투자자의 은행주 순매도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데다 3분기 어닝모멘텀 발생 기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베팅하며 은행주를 순매수했던 국내 기관투자자도 최근 순매도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서 PF 대출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모범 규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충당금 우려 등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면서 은행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보자는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 PF 재평가에 따른 추가 부담이 미미해 3분기 은행 이익은 기존 예상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평균 PBR 0.91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주가 수준이다. 은행주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예상되는 부동산 PF 대출 모범규준 개정안


은행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PF 대출 모범 규준 개정안은 PF 대출을 B등급 건설사와 CㆍD등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경우로 분류한 후

 1) CㆍD등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의 PF 대출의 건전성 분류는 요주의이하로 분류(충당금 적립률 19% 이상), 사업성 평가는 악화우려 등급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다만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거나 준공이 완료되어 담보취득한 경우, 실효성 있는 신용보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전성 등급과 사업성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 가능),


2) B등급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의 PF 대출의 건전성 분류는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 및 보통 등급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요주의로 분류하고, 악화우려 등급은 ①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 연체 발생 사업장, ②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 사업장, ③ 중대한 권리침해 발생으로 계속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장, ④ 사업 일정이 사업계획서상 최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향후 12개월 이내 사업 진행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일 경우에 분류할 것으로 추정된다(이 경우에도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거나 준공이 완료되어 담보취득한 경우, 실효성 있는 신용보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전성 등급과 사업성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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