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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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7월22일 미디어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부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3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1) 신문, 대기업의 방송 관련 지분 소유 허용(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PP 30%, 보도전문 PP 30%), 2)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 소유한도 확대(현행 30%에서 40%), 3) 대기업과 외국 자본의 IPTV 방송 콘텐츠 제작 허용 등이다. 기존 법안과 비교 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이 허용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펀더멘털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 규제 완화되야

 

이번 법안 통과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국내 광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기존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SBS 등 기존 방송 매체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서는 광고 규제 완화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매체력 확보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 시 기존 방송 채널에 대한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보도 채널로서의 경쟁력 및 M&A 가능성 등을 고려 시 YTN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규제 완화가 펀더멘털 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하반기 광고 경기의 점진적 회복은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며 이번 법안 통과의 최대 수혜주로는 법안 통과 이후 M&A 모멘텀이 기대되는YTN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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