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 기우는 금물

굿모닝신한증권pdf n_090623_insurance_k[1245711106252].pdf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 90%로 축소

 

금융위원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반면 보장율이 축소되는 대신 개인부담금을 2백만원까지로 제한하는 최소 본인 부담금 제도도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번 보험업법 개정의 주요 취지는 현행 5천원~1만원에 불과한 본인분담금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1) 손보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과, 2) 건강보험 수지 개선을 통한 공보험 혜택 제고, 3) 상품 표준화를 통한 보험가입자의 상품 이해도 제고이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판매된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일 이전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갱신기간 도래 후 90% 보장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기 투자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 펀더멘털 훼손 가능성 낮음

 

생보 대비 손보 실손의보상품의 본인부담금 메리트가 감소함에 따라 개선안 시행 후 단기적인 투자심리 훼손 가능성은 존재하나, 중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1) 실손보상 보장범위 축소 실시는 시행 시기상의 문제였을 뿐,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2) 과거 4년간 지속된 고성장 기간동안 실수요자의 상당수가 이미 가입하였다는 점, 3) 기저효과로 인한 장기보험 성장률 둔화는 이미 추세적인 현상이라는 점, 4)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반기 금리상승과 안정적 수익창출력에 주목해야 될 시점

 

오히려 손보업에 대한 투자포인트는 최근의 금리 상승 및 안정적 수익창출 능력에도 불
구하고 09년 이후 금융업종내 가장 낮은 상대수익률이다. 금리부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손보사의 투자영업부문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절대 수익률이 감소한 상태이나, 1) 과거 4년간 지속해온 고성장으로 축적된 장기보험 계속보험료 기반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대와 2) 금리부 자산 중심의 보수적 운용기조 하에서 하반기 금리 상승은 투자이익률 개선이라는 수혜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첨부된 PDF 파일을 열면 관련 내용을 더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