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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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조건부 승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체세포복제 방법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체세포복제 방식의 연구를 통한 줄기세포 연구가 황우석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앞으로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추손상, 당뇨병, 심근경색과 근골격형성 이상에 대해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4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① 연구의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가 아닌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② 기관윤리위원회(IRB) 구성에 공정성을 제고할 것, ③ 난자기증동의를 다시 받을 것, ④ 동물실험 위주로 해서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등이 전제 조건이다. 실질적인 연구승인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필요한 난자 사용을 억제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세계적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판단


지난 3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지원제한 철폐는 전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억 달러 규모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 자금 집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100여 개의 연구 그룹에 연구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고려해 이번 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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