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과징금 부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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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초고속인터넷 사은품 지급 관련 과징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과다한 경품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 차별행위와 공정경쟁 질서 저해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브로드밴드 6억 7천만원, LG파워콤 5억 8천만원이며, 대상이 된 신규 가입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당 평균 가입기간인 26.3개월동안 1인당 예상이익 14.3만원을 넘을 경우 과다 사은품 지급으로 판단했다. KT는 경품 규모가 14만원을 넘지 않아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과 관련하여 과도한 사은품 지급에 대해 제재 조치가 처음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당분간 후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사은품 지급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유선통신 업체의 고객정보 유출 시의 시정 명령과는 달리 영업정지 등의 시정 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자 모집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초고속 인터넷을 제외한 기타 유선 상품(유선전화, 인터넷 전화, IPTV 등)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었고, 9월 인터넷 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 완료 이후 인터넷 전화 가입자 모집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한 유선 통신 업체들의 가입자 모집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번 시정 조치가 하반기 유선통신 업체의 경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존 업종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여, 업종 Top pick으로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하반기 영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업종 평균 대비 높은 배당 가능성 및 Valuation 매력을 보유한 KT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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