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으로 사고당손해액 감소 기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자동차보험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 정비업계, 의료업계 및 이들 소관 부처 등이 모두 참가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제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은 1. 자동차보험 요율 형평성 제고를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2. 물적담보 구조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 합리화, 3. 진료수가 일원화 등을 통한 인적담보 비용의 절감, 4. 사업비 지출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 5. 안전운전 유도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6. 사전예방을 통한 보험사기 방지 및 전문성제고 7.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자동차보험 상설협의회 운영 등임


비례공제방식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사고당 손해액 감소 기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중 자동차보험 요율 형평성 제고를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는 내년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며, 나머지 제도 개선안도 상설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자동차보험의 구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임. 특히 비례공제방식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은 사고당 손해액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전망임. 이는 제도 시행 시 수리비 총액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관여도가 커지면서 과잉수리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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