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에 유리한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로 구성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Wrap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9월 15일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동안 Wrap 상품판매 및 운용에 있어서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주된 제도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의 알권리 제공


2) 별도의 위탁매매수수료 징수 금지


3)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지표 마련


4)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

Retail(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잡는데 오히려 긍정적


금번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Wrap상품이 개인투자자의 욕구(Needs)에 맞는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기가 안정성장궤도에 진입하여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할 때,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로 인해 투자대안으로 Wrap상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력과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는 대형사에 유리(삼성, 우리투자증권 등)


Wrap상품이 인기를 끌더라도 1:1 고객맞춤관리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확충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형사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 증권사가 Wrap상품을 판매,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삼성,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사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사에 유리한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