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ap Account 관련 규제 장기적인 자본시장 선진화에..

금융위원회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금일(9/15) ‘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랩 어카운트 계좌에 관하여 투자자 보호와 집합운용 가능성에 대한 차단, 자문형 랩의 법률상 쟁점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규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2)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3) 랩 어카운트 보수체계 조정, 4)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5)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 차등화 등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매매회전율을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행위 등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집합운용 방식을 제한한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다만 기존에 예상되었던 최소가입금액 설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법규에서 이를 정하기 보다는 업계자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규제 내용은 예상되었던 부분, 제도선진화에 따른 건전성 확보에 주목


금번 규제안의 내용은 예상되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일단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 감소는 불가피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 하나,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하는 랩 어카운트 상품은 라인업이 많지 않고 전체 판매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순수 주식형 랩 잔고가 가장 많은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매매수수료 부과 상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가입한도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긍정적이다. 최근 가입한도는 증권사별로 차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직접적인 제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규제안 마련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증권사의 사업모델이 장기적으로 직접투자에 따른 수수료수입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간접투자 판매수수료수입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성이 선행되어야 안정적이고 다양한 이익 성장의 틀이 견고해 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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