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 발표 Wrap 상품의 수혜는 대..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 발표


전일 금융위는 투자일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1)맞춤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2) 집합주문과 집합운용의 구분기준 마련, 3)랩어카운트 보수체계 조정, 4)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5)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 차등화 등이다. 최근 자금이 몰리고 있는 Wrap 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맞춤형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며 집합투자업과의 구분을 통해 각각의 영역에서 경쟁적 발전을 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Mass 고객 상품으로 확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최소가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집합주문에 대한 규정과 투자자문사의 자문 내용 차등화 규정 등으로 인하여 Mass 고객 상품으로 확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됨(1년 유예)에 따라 증권사는 개별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차별화된 종목과 비중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계좌관리인(지점직원 또는 PB)은 계좌운용과 관련없는 업무만을 할 수 있고 투자자문사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문내용 차등화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종목과 비중 제시) 이 금지되기 때문에 본사 운용역(포트폴리오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입금액이 적은 고객들이 많은 증권사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wrap 상품의 수혜는 대형사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