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한도액 50만 원으로 증액/ 아이템 환불 가능토록

푸르덴셜증권pdf industry_10475_20091123.pdf

게임 한도액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였다. 과제 중 게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대한 결제한도 제한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온라인 게임물에 대해 이용자 주민번호당 월 결제한도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성인이 이용하는 일반게임물(사행성 게임물 및 청소년 이용 게임물은 제외)의 결제한도액을 게임물 등급 위원회, 게임산업협회간 자율적인 협의로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성인이 온라인 게임의 사용 한도액은 주민 번호 당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건전한 성인 온라인 게임에 대한 한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5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시행완료 시점은 2010년 6월까지다. 한도액 상향은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은 제외되었다.


월 한도액 30만 원을 쓰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상향으로 인해 게임회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RPU가 높은 일부 게임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동안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게임 정책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게임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된 PDF 파일을 열면 관련 내용을 더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