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미디어 시장 변화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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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안 통과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개회된 국회에서 미디어법안이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1)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 채널의 소유규제 완화안, 2)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3) 언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 규제안 4) 기타, 간접광고 및 가상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방송 시장 내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소유 규제 등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 집행후 신규 방송 채널 승인까지 시일 소요, 새로운 방송 채널은 2011년경 탄생 전망


미디어법안의 통과에 따라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포함해 해당 행정부 거치면 2~3개월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입법예고(2~30일)와 정부 해당 부처 송부(30일이상)과 법률안 공표 후 20일이후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법률안 효력발생 후, 바로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준 마련 및 기타 세부안 확정 등을 통해 2010년 하반기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며, 설비투자 및 컨텐츠 제작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신규 사업자의 방송 송출은 2011년경에 가능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자들의 수익 창출과 흑자 전환 시점까지는 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언급되고 있는 사업 후보군으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제한된 시장규모와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충격을 고려하여, 1차로 시장 진입이 허가되는 사업자는 1~2개에 불과할 전망이며, 후속으로 1~2개의 사업자가 추가로 편입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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