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8.29 부동산 대책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강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

정부는 8월 29일『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1)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2)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 시행, 취ㆍ등록세 감면도 1년간 연장 추진 3)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확대 4)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일부 조정 5)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이다. 그동안 건설협회에서 주장해 왔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ㆍ등록세 감면이 제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번 대책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강도 높은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금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은행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1)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2)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5천만원까지의 대출금액에 대해 소득증빙을 면제하는 것을 1억원까지 확대 3) 총 3조원 규모의 P-CBO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책으로 은행 대출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DTI 규제가 완전 폐지되지 않는 한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잠재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DTI가강력한 규제 효과를 발휘했던 이유를 LTV(담보인정비율)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증빙이 없는 대출자들의 대출 수요가 DTI 도입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대출자들의 경우 DTI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만기를 장기로 설정하게 되면 LTV 한도인 담보가액 대비50%(투기지역 강남 3구 제외)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소득이 높지 않은 차주의 경우 DTI를 상향시키는 효과만으로도 대출가능금액이 다소증가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아무래도 주택구입수요가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대책으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각 금융사가 DTI 비율을 자율적으로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8.29『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내용과 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