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기조 규제완화로 선회

 

 

미분양, 미입주 등 주택관련 리스크 해소 여부가 관건

- DTI 규제 완화(LTV는 유지), 세제지원 연장,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9 부동산 대책 발표

- DTI 규제가 확대 시행되었던 지난해 9월 이후 실질적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

- 최근 건설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미분양, 미입주 등 주택관련 리스크가 단기에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이나 이번 8.29 대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심리적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당사는 여전히 해외 시장을 건설업종의 장기 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수주 모멘텀이 차별화되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을 건설업종 Top Picks로 유지함. 이번 8.29 대책과 관련, 주택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림 산업 주목

8.29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 정책 배경: 아파트 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집값은 안정화되고 있으나 입주 예정자와 기존주택 처분 희망자를 중심으로 입주/거래불편 심화. 주택 업체의 어려움 가중

- 주요 대책: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 확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등

1) DTI 규제 완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

2) 양도세, 취/등록세 등 부동산 세제 지원 연장: 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 지구수 축소를 검토하고(4~6개 → 2~3개),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며(80→ 50%),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

4) 건설사 유동성 지원: 총 3조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추진하고(올해 하반기 1차로 5천억원 발행), 환매조건부/미분양 펀드의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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