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약업 규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 확..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의 첫 적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 한미약품, 일동 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6곳과 식약청 조사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난 종근당까지 모두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한 최대 20%의 약가 인하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한 리베이트 약가 연동 제도 시행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복지부는 1개월 간 해당 업체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8월 중 인하된 약값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울산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 등이 추가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품목별 약가 인하 제약사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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