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책 이슈 점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가능할까?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일반적인 상비약에 대해 자유판매약으로 신설 분류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2009년 2월 이후 서비스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며 최근까지 쟁점이 되고 있으나 약사회의 당번약국제 강화 방안에 밀려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밀려 보건복지부는 자유판매약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올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자유판매약 의약품 재분류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ETC),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OTC), 판매처의 제한이 없는 의약외품으로 나눈 현행 분류 체계에다 자유판매약을 추가해 가정상비약 등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원만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약사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자유판매약 목록 결정에서 현재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미있는 가정상비약 목록이 완비될 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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