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괄 약가인하 정책 예고 거스를 수 없는 정..

 

 

▶ Issue: 보건복지부 8/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1) 약가제도 개편안(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의 주요 내용


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라는 기본 원칙으로 신규 약가제도 시행 예고
▪ ’11.12월: 관련 법규 개정 및 보완 → ’12.1월 약가산정방식 변경(신규 적용) → ’12.3월 기등재 의약품 소급 적용 시행
② 신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
▪ 특허만료후 1년간: 오리지널은 특허만료전 가격의 70%(기존 80%), 제네릭은 59.5%(기존 68%(퍼스트제네릭 기준))로 인하
▪ 특허만료 1년 경과후: 오리지널과 모든 제네릭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
▪ ’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 ’12년 3월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 일괄 인하
③ 적용 대상: 특허의약품, 퇴장방지 및 필수의약품 등을 제외한 8,776개 급여의약품(전체 급여의약품의 61%), 평균 인하율 17%
④ 기대 약가절감액: 연간 2.1조원(건강보험지출액 1.5조, 환자부담액 0.6조), 현재 30% 수준의 약제비 비중 ’13년 24%대 예상
⑤ ’12년 1월 적용 예정이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약가인하 정책은 1년간 유예.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가중적용이 원칙



복지부 일괄 약가인하 정책 예고, 거스를 수 없는 정책 규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