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수 대역의 재배치는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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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은 800/900MHz, 2.1GHz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는 저주파수 대역인 800/900MHz 와 현재 WCDMA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는 2.1GHz 대역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할당 주파수 및 대역폭


통신서비스 사업자당 20MHz(총 60MHz)을 할당하며, 800/900MHz 대역에서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800MHz 대역을 기보유하고 있는 SKT(824~839MHz, 869~884MHz 보유)를 제외한 사업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역에는 3G 이상의 기술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OFDMA(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와 같이 현재의 전송방식과 다른 신규 전송방식을 도입할 때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요건으로 i) Wibro 사업자는 방통위의 WiBro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사항(’09.10.30)에 따라 WiBro 투자를 성실히 이행, ii) 비 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을 제시했으며, 미 충족시에는 4G 기술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 방법 및 할당 대가


할당 희망 법인은 공고일로부터 1 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 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 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할당대가는 경매제가 아닌 대가할당방식을 적용하여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의 1.4%와 실제매출액의 1.6%를 부과하게 된다.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800/900 MHz 각 2,514 억원, 2.1GHz 대역 1,064 억원을 합친 6,092 억원으로 사용시점에 절반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3 년차부터 3 년간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773~7,635 억원으로 추정되며 개별사업자는 주파수 이용 기간동안 매년 다음해 4 월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망구축의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는 아래의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른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제시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익년 4 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할당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중간점검결과시 이용기간 10%씩 단축, 종료시점에는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 대역 회수, 자료 미 제출 시에는 이용기간 5%씩 단축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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