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대우건설 포기 공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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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그룹의 대우건설 포기 발표


- 2006.12월 주당 26,262원(72.1%, 2.3억주, 총 6.4조원)에 인수하였던 대우건설 지분을 매각하기로 6/28일 공식 발표하였음. 인수 당시 39.6% 지분(1.3억주)으로 참여하였던 FI에 대해서 32,510원에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을 금호그룹에 되팔수 있는(풋백) 옵션을 부여하였음. 풋백옵션 행사일이 2009.12월(행사기간은 1달, 현금지급은 행사 이후 6개월간)로 다가오는데 대우건설 주가는 행사단가에 크게 못미침에 따른 재무적 부담으로 대우건설 포기 결정하였음.


- 매각방식은 1) 기존FI지분 39.6% 매각 후 잔존 금호그룹 지분은 추후 결정, 2) 기존FI지분을 포함한 50%+1주의 지분 매각 후 잔존 금호그룹 지분은 추후 결정, 3) 72.2% 보유지분 전량 매각이 가능한 시나리오임. 유력한 잠정 인수자로 판단되는 산은PEF 입장(구조조정 성과 시현 및 향후 매각을 통한 수익확보)과 금호그룹 입장(매각 과정의 손실 최소화 및 대우건설을 제외한 그룹 지배구조 유지)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임. 즉 산은PEF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인수하고 잠재인수자를 찾기에 유리한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호그룹의 풋백옵션 부담 해소 달성, 금호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지분의 최소화 달성이라는 목표가 상충함. 우리는 양자의 입장에서 절충안인 2)번의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함.

 


금호그룹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매각으로부터 발생할 손실은 FI풋백 행사로 인한 손실(매각가격과 기존FI 보장단가 32,510원과의 차액. 조기 행사시 보장단가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음)과 보유지분 매각으로부터 발생할 수있는 손실(장부가 25,200원과 매각가격과의 차액. 매각하지 않을 경우는 미발생)로 구성. 손실 규모는 기본적으로 표2)에서 보듯이 매각가격과 매각물량이 중요할 것인데, 매각가격을 17,000~19,000원(즉 대우건설의 협상 시점주가가 13,000~16,100원 밴드인 경우)로 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호그룹에 발생할
손실은 다음과 같음.


- 상기 1)번 매각방식의 경우 FI풋백으로 인한 손실만 발생하므로 1.5~2.0조원, 2)번 매각방식의 경우 FI풋백으로 인한 손실은 전부가 반영되지만, 금호그룹 보유지분 31.4% 중에서 10.3%만 매각하면 되므로 보유지분 매각손실은 33%(=10.3%/31.4%)만 발생하므로 1.6~2.2조원의 손실이 발생. 3)번 매각방식의 경우 전량매각이므로 FI풋백으로 인한 손실 전부와 보유지분 매각손실 전부가 발생하므로 손실예상범위는 1.9~2.8조원 사이임.


- 한편, FI풋백으로 인한 손실은 금호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과 2)번 매각방식에서는 보유지분 매각이 없을 경우에는 손실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그룹내 손실의 분담이 가능할 여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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