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계획 마련 저주파대역 배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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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00/900Mhz, 2.1Ghz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 마련

 

전일 방통위는 제 5차 방통송신위원회를 개최하여 800/900Mhz 및 2.1Ghz 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 할당계획안이 의결되면 2월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4월까지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저주파대역에 대한 분배실시는 KT와 LG텔레콤에 긍정적

 

그 동안 시장에 알려져 있던대로, 소위 황금주파수 대역인 저주파대역의 공정분배가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KT, LG텔레콤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 부여받지 못했던 효율성이 높은 저주파대역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Mhz 대역폭에 달하는 800/900Mhz대 저주파수는 현재 이를 보유하지 않은 KT와 LG텔레콤에게 할당될 계획이며, 20Mhz 대역폭의 2.1Ghz대 주파수는 SK텔레콤에게 할당될 계획이다.

 

할당된 주파수는 3G 이동통신 서비스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며, 전송방식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즉, KT와 LG텔레콤은 할당된 주파수를 통해 WCDMA, Wibro, LTE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와이브로 사업자인 KT는 와이브로 투자를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되며, 와이브로 사업을 하지 않는 LG텔레콤의 경우에는 기존 대역의 주파수가 부족할 때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총 할당대가는 예상보다 낮은 1.28조원~1.37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

 

가장 관심으로 부각되었던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통 3사 총합으로 약 1.28조원~1.37조원 수준일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할당대가에 대한 부담논란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납부방식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인 부담을 주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x=1.4%)과 실제 매출액(y=1.6%)을 일정비율로 혼합(x+y=3% 고정)해서 도출한 것이다.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총 6,0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절반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800/900Mhz 대역이 각각 2,514억원이며, 2.1Ghz 대역이 1,064억원이다.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773억원~7,635억원 수준일 것으로 방통위에서는 추정하였다. 단, 할당대가 산정에 필요한 x,y 값과 납부방법 및 분할납부에 따르는 이자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방통위의 추정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부담하게 될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는 총 4,000~5,000억원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할당될 주파수의 보유기간은 800/900Mhz가 2011년 7월부터 10년간이며, 2.1GHz가 2011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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